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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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8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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