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2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8조의 심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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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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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