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2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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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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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