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를 따르며,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채용권자는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④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응시자격 기준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 □ 자격증ㆍ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 자격기준 시설관리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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