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징계사건 심의ㆍ의결은 요구의견과 관계없이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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