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1. 채용예정인원 및 직무내용2. 응시자격3.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월 보수 등 근무조건4. 채용일정 및 채용방법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심의기구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기구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상상황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워크24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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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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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