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6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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