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6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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