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필기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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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예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의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정한다.
③채용담당부서장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다음 시험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국민들의 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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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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