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 (근무상한연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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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 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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