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 (근무상한연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 2를 준용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