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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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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