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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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 일수는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연도 내 병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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