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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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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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