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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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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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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