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정원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정원관리 부서가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량, 신규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원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원 또는 감원계획(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및 저소득층 채용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정원관리 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원관리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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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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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