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담당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장이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