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3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의 고문변호사인 사람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채용담당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