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1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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