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2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 및 소속기관(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③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