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등이 제2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공무직 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공무직 근로자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 근로자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근로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담당부서, 정원관리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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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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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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