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공무직 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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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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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