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1조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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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4. 기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2. 채용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3. 응시원서에 적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4. 기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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