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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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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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채용담당부서장이 사전에 별도로 정한다.
④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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