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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