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용에 관하여 채용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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