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6조 (성희롱예방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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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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