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은 각 채용담당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채용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②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승인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