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2조 (운영 전 성능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레이더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레이더시설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합 운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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