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4조 (관측자료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계열 신호자료(1단계 자료)는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의 상세분석 등의 연구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ㆍ취득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자료취득이 불가한 장비는 제외한다.
기본관측자료(2단계 자료)는 제23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자료)는 홍수예보 등 수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1. 강우강도분포2. 누적강우량분포3. 유역면적강우량분포4. 그 밖에 강우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레이더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중 강우량 자료는 개별 레이더의 기본관측자료를 합성하여 격자 기반 자료 생산을 통한 홍수예보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레이더 합성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최적의 합성기법(참고 3)을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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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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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