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4조 (관측자료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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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계열 신호자료(1단계 자료)는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의 상세분석 등의 연구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ㆍ취득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자료취득이 불가한 장비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계열 신호자료(1단계 자료)는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의 상세분석 등의 연구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ㆍ취득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자료취득이 불가한 장비는 제외한다.
②기본관측자료(2단계 자료)는 제23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③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자료)는 홍수예보 등 수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1. 강우강도분포2. 누적강우량분포3. 유역면적강우량분포4. 그 밖에 강우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레이더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④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중 강우량 자료는 개별 레이더의 기본관측자료를 합성하여 격자 기반 자료 생산을 통한 홍수예보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레이더 합성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최적의 합성기법(참고 3)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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