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4조 (관측자료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계열 신호자료(1단계 자료)는 레이더 관측자료 품질의 상세분석 등의 연구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생산ㆍ취득해야 한다. 다만, 1단계 자료취득이 불가한 장비는 제외한다.
②기본관측자료(2단계 자료)는 제23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③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자료)는 홍수예보 등 수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1. 강우강도분포2. 누적강우량분포3. 유역면적강우량분포4. 그 밖에 강우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레이더분석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④레이더분석자료(3단계) 중 강우량 자료는 개별 레이더의 기본관측자료를 합성하여 격자 기반 자료 생산을 통한 홍수예보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레이더 합성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최적의 합성기법(참고 3)을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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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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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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