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54조 (유지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비교검정관측소에 설치된 각종 장비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비교검정관측소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레이더 관측자료의 보정, 레이더강우량 보정, 레이더강우관계식 개발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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