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5조 (검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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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소장으로부터 운용개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를 운용개시 검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1.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자2. 강우레이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3. 레이더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소장으로부터 운용개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를 운용개시 검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1.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자2. 강우레이더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3. 레이더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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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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