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9조 (자료의 유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 기본관측자료는 해당 홍수통제소로 실시간 전송한다.
②홍수통제소 이외의 레이더 자료 활용기관과의 자료 유통은 별도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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