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이더시설과 관련하여 운용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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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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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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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설치장소의 선정제6조 · 사용주파수제7조 · 규격제8조 · 레이더시스템 설치제9조 · 감시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