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5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레이더 관측, 자료처리, 유지보수 및 조정 작업 등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운용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내용, 주기,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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