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3조 (관측자료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 관측모드로 취득해야 할 기본관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에 대하여는 제1호만 적용한다.1. 단일편파 기본관측자료: UZ(또는 DZ), CZ, VR, SW2. 이중편파 기본관측자료: <img id="158111165"></img>
②기본관측자료의 품질상태 분석 또는 품질향상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단계자료인 I, Q 시계열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