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3조 (관측자료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상 관측모드로 취득해야 할 기본관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에 대하여는 제1호만 적용한다.1. 단일편파 기본관측자료: UZ(또는 DZ), CZ, VR, SW2. 이중편파 기본관측자료: <img id="158111165"></img>
②기본관측자료의 품질상태 분석 또는 품질향상방안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단계자료인 I, Q 시계열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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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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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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