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 (부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레이더 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운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포함한 전기설비2. 항온ㆍ항습기 및 냉ㆍ난방 설비3. 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동작 상태 등의 감시용 CCTV4. 리프트 등 기계설비, 예비품 보관설비, 유ㆍ무선 통신시설 등 부대설비5. 기타 레이더 시스템 운용 및 장애 조치에 필요한 공구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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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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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