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0조 (부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레이더 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운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포함한 전기설비2. 항온ㆍ항습기 및 냉ㆍ난방 설비3. 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동작 상태 등의 감시용 CCTV4. 리프트 등 기계설비, 예비품 보관설비, 유ㆍ무선 통신시설 등 부대설비5. 기타 레이더 시스템 운용 및 장애 조치에 필요한 공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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