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1조 (피뢰 및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피뢰 및 접지 시설은 낙뢰(직ㆍ간접뢰)로부터 레이더 시설 및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피뢰침 설치는 안전한 낙뢰 보호 반경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낙뢰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레이더관측소의 모든 시설은 공통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낙뢰로부터 각종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지보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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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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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