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1조 (피뢰 및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뢰 및 접지 시설은 낙뢰(직ㆍ간접뢰)로부터 레이더 시설 및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뢰 및 접지 시설은 낙뢰(직ㆍ간접뢰)로부터 레이더 시설 및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②피뢰침 설치는 안전한 낙뢰 보호 반경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낙뢰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레이더관측소의 모든 시설은 공통접지를 원칙으로 하며, 낙뢰로부터 각종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지보호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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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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