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5조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레이더에 전파간섭 등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자체에서 성능을 점검하고 해당 전파관리소 등 전파감시기관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운용자는 전파간섭 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운용자는 레이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반사판 등 전파장애 시설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용자는 레이더 관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전파간섭 등 장애 유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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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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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