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5조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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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레이더에 전파간섭 등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자체에서 성능을 점검하고 해당 전파관리소 등 전파감시기관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에 전파간섭 등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자체에서 성능을 점검하고 해당 전파관리소 등 전파감시기관에 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전파간섭 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운용자는 레이더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반사판 등 전파장애 시설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운용자는 레이더 관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 전파간섭 등 장애 유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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