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6조 (예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예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운용자는 레이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 빈도, 운용 기간 및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예비품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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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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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