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6조 (예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예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레이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 빈도, 운용 기간 및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예비품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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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 카드번호 | 카드번호 | 카드번호 | | | | | | |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품명 | 품명 | 품명 | | | | 제조사(국) | 제조사(국) | 제조사(국) | 제조사(국) | | | | 적용 장비 | 적용 장비 | 적용 장비 | | | | Part…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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