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6조 (예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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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예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예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품(소모품) 관리카드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레이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 빈도, 운용 기간 및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레이더의 예비품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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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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