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 (감시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등의 정상 동작 상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장비 장애 등 송ㆍ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로그 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③레이더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 및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어ㆍ상태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감시대상 요소는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구동 상태, 관측자료 생성ㆍ저장ㆍ전송 등이며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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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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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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