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 (감시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등의 정상 동작 상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장비 장애 등 송ㆍ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로그 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③레이더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 및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어ㆍ상태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감시대상 요소는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구동 상태, 관측자료 생성ㆍ저장ㆍ전송 등이며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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