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 (감시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레이더 시스템 및 안테나 등의 정상 동작 상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장비 장애 등 송ㆍ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로그 파일로 저장되어야 한다.
레이더시스템은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 및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어ㆍ상태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감시대상 요소는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구동 상태, 관측자료 생성ㆍ저장ㆍ전송 등이며 상세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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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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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