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8조 (운용개시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소장으로부터 운용개시 검사 시 부적합한 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받는 경우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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