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2조 (관측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레이더시스템 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상관측: 기본관측자료 생성2. 특별관측: 관측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자료 취득 또는 특정 목적의 자료취득을 위한 임시관측3. 유지보수관측: 레이더 유지보수 ㆍ 조정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관측
②팀장은 특별관측 및 유지보수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③운용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적인 기본 관측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