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2조 (관측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시스템 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상관측: 기본관측자료 생성2. 특별관측: 관측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자료 취득 또는 특정 목적의 자료취득을 위한 임시관측3. 유지보수관측: 레이더 유지보수 ㆍ 조정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관측
②팀장은 특별관측 및 유지보수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③운용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적인 기본 관측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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