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8조 (레이더시스템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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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레이더시스템의 설치ㆍ조정은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ㆍ조정 시 산출되는 데이터는 운영 기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시스템의 설치ㆍ조정은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ㆍ조정 시 산출되는 데이터는 운영 기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송ㆍ수신기 상태 감시를 위한 운용실은 분리 설치하여 유해전자파로부터 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레이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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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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