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8조 (레이더시스템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시스템의 설치ㆍ조정은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ㆍ조정 시 산출되는 데이터는 운영 기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송ㆍ수신기 상태 감시를 위한 운용실은 분리 설치하여 유해전자파로부터 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공항시설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항공장애 표시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레이돔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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