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8조 (자료저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팀장은 레이더 자료를 저장하고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저장위치 및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 자료: 관측소에서 5년 동안 보관(취득 가능 장비에 한함)2. 2단계 자료: 관측소 ㆍ 종합관제시스템에 영구 보관3. 3단계 자료: 종합관제시스템에서 별표 3호(종합관제시스템 자료저장 기간)에 따라 "수시삭제", "기한보관", "영구 보관"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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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합관제시스템 자료저장 기간
[별표 3] 종합관제시스템 자료저장 기간 구 분 | 저장기한 | 자 료 종 류 | 비 고 개별 레이더 | 영구 보관 | 레이더원시데이터(RAW), 강우량자료(HSR), 현장품질관리자료(SITE_QC), 소형관측자료(XND) | 4종 개별 레이더 | 수시삭제 | CAPPI자료(CAP), 반사도차이(DIF)…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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