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9조 (예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팀장은 레이더의 운용 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레이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주기별로 시행해야 한다.

레이더 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일상점검은 운용자가 레이더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장비의 운용상태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부분, 녹, 곰팡이 등의 유무3. 장비,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상태4. 손상 및 파손 여부5. 기계적 장치 및 회전식 기계장치에 대한 윤활유 공급 여부 및 소음 발생 여부
정기점검은 운용자가 레이더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점검 일수는 별표4와 같다.1. 일일점검: 레이더시설 전체 구성품의 작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2. 주간점검: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및 부대시설의 환기ㆍ통풍ㆍ냉각 장치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3. 월간점검: 주간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송ㆍ수신계통, 안테나, 운용PC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4. 분기점검: 월간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안테나시스템의 기계적인 작동상태를 점검 및 조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5. 반기점검: 분기점검을 포함하여 레이더 전체의 전자기적ㆍ기계적ㆍ자료처리 기능, 접지 및 낙뢰보호시설 등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특별점검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팀장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 사고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관측자료 이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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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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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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