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52조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레이더 관측, 자료처리, 유지보수, 조정 작업 등 주요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장관은 레이더관측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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