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45조 (레이더강우량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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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레이더강우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는 제1호만 적용한다.1. R(CZ)에 의한 방법2. R( )에 의한 방법3. R( )에 의한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이더강우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이중편파 기능이 없는 레이더는 제1호만 적용한다.1. R(CZ)에 의한 방법2. R(<img id="158111167"></img>)에 의한 방법3. R(<img id="158111169"></img>)에 의한 방법
②레이더강우량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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