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6조 (장애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팀장은 강우 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레이더시스템 가동이 중지되는 등 레이더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면 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2. 운용자는 레이더를 정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3. 장애 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는 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②소장은 장애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소장은 제1호에 따른 장애 원인 분석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운용자는 레이더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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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앞면) 장애 발생 장소 | | 장애 시설명 | 장비 형식 | | 제작사 | 설치연월일 | | 운용개시 연월일 | 장애 일시 | | 복구 일시 | 1. 장애 내용 및 장애 부분 2. 장애 원인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3. 고장탐구 및 교정내용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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