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3조 (유지보수 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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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용자는 레이더의 유지보수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지해야 한다.1. 레이더의 점검, 조정, 정비,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 시각 및 내용)2. 각종 장애 및 기타 사유로 레이더 운용 중지가 있는 경우 장애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3. 레이더 운용에 관련된 업무 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4. 성능 확인 점검 시행 또는 취소사항5. 전파간섭 조사 의뢰 시간 및 조사 종료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의 유지보수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유지해야 한다.1. 레이더의 점검, 조정, 정비,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 시각 및 내용)2. 각종 장애 및 기타 사유로 레이더 운용 중지가 있는 경우 장애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3. 레이더 운용에 관련된 업무 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4. 성능 확인 점검 시행 또는 취소사항5. 전파간섭 조사 의뢰 시간 및 조사 종료 사항 등
②점검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레이더관측소에서 보관하며, 그 내용을 종합관제시스템에 입력하고 유지해야 한다.1. 기록 내용은 정확ㆍ명료ㆍ간결2.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3. 일지 기록 또는 내용 변경 시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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