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16조 (운용개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개시 검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해당 레이더시설을 2주 이내에 검사해야 하며, 검사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용개시 검사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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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운용개시 검사표
[별지 제2호 서식] 운용개시 검사표 시 설 명 : | 시 설 명 : 검사일시 : 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 | 검사일시 : 년 월 일 00:00 ~ 년 월 일 00:00 검사결과 : □ 합격 □ 조건부 합격 □ 불합격 | 검사결과 : □ 합격 □ 조건부 합격 □ 불합격 검 사 관 : (서명)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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