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7조 (인명 및 재산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레이더가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2. 관측소별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3. 기타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레이더의 피해 또는 장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측소별로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화재 예방과 인명 구호에 관한 소방교육2. 위험물 취급과 안전에 관한 위험물관리자 교육3. 승강기 관리와 안전에 관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해당 관측소)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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