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7조 (인명 및 재산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레이더가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2. 관측소별 현장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3. 기타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장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레이더의 피해 또는 장애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측소별로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화재 예방과 인명 구호에 관한 소방교육2. 위험물 취급과 안전에 관한 위험물관리자 교육3. 승강기 관리와 안전에 관한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해당 관측소)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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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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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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