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5조 (측정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측기 및 공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측정장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운용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 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 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인증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운용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절차, 교정 기록치 및 교정주기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측정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측정장비 관리대장 품 명 | | | 사 진 | | 형식(모델명) | | | 사 진 | | 기기번호 (일련번호) | | | 사 진 | | 제작회사 | 제작회사 | 취득 일자 | 취득금액 (천원) | 취득금액 (천원) | 내구연한 | | | | | 부대품 내역 | 부대품 내역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