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5조 (측정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레이더 유지보수에 필요한 계측기 및 공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측정장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운용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 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 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인증기관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운용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절차, 교정 기록치 및 교정주기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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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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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